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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월 22일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파기한 적이 없고 유효하다”고 밝히며 “한‧일 양국이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천황(天皇)’ 대신 ‘일왕(日王)’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일주의자가 ‘천황폐하’라는 존칭까지 동원한 발언은 듣는 이를 어리둥절케 하였다. 물론 이는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고 번복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입장을 180도 뒤집은 문재인 정권

하지만,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성사시킨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문 대표는 또 “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인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일 수 없다”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를 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청와대 기자회견 장면

이후 2017년 대통령 보궐 선거 때 문 후보는 한일 관계 3대 공약 중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도출’이라는 공약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그러한 인식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2018년 9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문대통령은 재단 해산을 통보하고, 11월 21일 정부는 재단 출범 2년 4개월 만에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전 정권에서 합의한 양국 간의 약속은 결국 적폐로 치부되어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유효’라며 입장을 선회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 ‘한일 양국이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손을 내밀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몰염치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한 행위는 한‧일 간 합의 하에 약속을 이행해 왔던 일본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방적 약속 파기이자 외교적 무례다. 일국을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의 경박함이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처음부터 동상이몽이었던 2015년 위안부 합의

돌이켜보면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애초에 해서는 안 될 약속이었다. 이는 공동 기자회견문에 나타난 양측 발표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줄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한 반면,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은 ‘위안부 문제’라고만 하였다. 처음부터 서로가 합의에만 매몰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심정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동상이몽이었던 셈이다. ‘위안부 문제’라고 하면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모든 나라의 성노동자를 아우르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정의)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명시했으며, 이 법의 목적도 이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는 바로 일본군으로 위안부는 반드시 일본군(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 되었다는 전제를 충족해야 하며 또한 일본군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하고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전제라고 할 조선 여인에 대한 ‘일제의 강제 동원’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는 정대협에서 발간한 1993년도 증언집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군문서 중에 위안부 동원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한 언급이나, 1996년도 쿠마라스와미 UN인권위 보고서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와 전쟁기간 중의 군 성노예 모집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은 잔존하거나 공개된 실제의 모집 과정에 관한 공식 문서가 없다는 것”이라 한 언급이 이를 증명한다.

일제가 조선 여인을 강제로 동원했다면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그런 일련의 과정은 모두 공식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구술 증언을 보더라도 강제 동원의 증거는 없다. 주지하듯이 대부분의 위안부는 모집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죄행위의 피해자이며, 위안부 생활의 강요나 성폭행을 비롯한 각종 범죄 행위는 대부분 조선인 포주나 관리인에 의해 저질러졌다.

강제동원과 성노예는 역사적 사실 아냐

혹자는 일본군이 전쟁 시기에 위안소를 운영한 것 자체가 반인권적 만행이며 그에 따라 동원된 위안부들도 모두 전쟁 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전체 위안부의 50%가 넘는 일본인 여성들도 모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지를 되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해 도입되어 1945년 해방 때까지도 유지된 공창제 하에서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반도(半島) 내 성 노동자들은 왜 일제의 책임을 묻지 않는가? 일본군 주둔지 위안소를 일본군이 관리‧통제했다면 반도 내의 합법적 매춘 업소는 조선총독부 경찰이 관리‧통제하였다. 경찰은 창기‧작부의 요금을 정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달아난 창기를 잡아서 업소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주둔지 위안소의 관리를 맡았던 일본군이나 국내 매춘업소를 관리했던 총독부경찰이나 그 역할은 동일했다. 그런데 왜 주둔지 위안소 위안부는 일본의 책임을 묻고 국내 위안부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는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씨가 언론에 나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최초로 증언한 이래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전제로 설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그릇된 명제 때문이다. 어떤 위안부도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그들에 대한 가해자는 일본군이 아니다. 굳이 가해자를 말하자면 찌들게 가난한 나라에서 자식을 물건처럼 팔아넘긴 가난한 부모와 그들을 상품처럼 전매(轉賣)한 인신매매범, 그리고 그들을 성 상품으로 삼아 군인들과 뭇 남성들로부터 돈을 챙긴 포주다. 일본군은 위안소에서 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성적 욕구를 해소한 고객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국내 뭇 남성들이 소정의 비용을 내고 매춘업소를 이용한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문제의 근본적 원흉, ‘위안부피해자법’을 폐기해야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수요집회를 진행하면서도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았는지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한다. 그동안 미 하원에서, 프랑스 의회에서 위안부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유엔 인권위에서 쿠마라스와미나 맥두걸 인권위 보고서가 채택되었어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은커녕 오히려 한‧일 관계만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애초에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리지 않고 ‘일본의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본군의 강제 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설을 주장하고, 전쟁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했으니 일본이 들어 줄 수 없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위안부는 힘없고 가난한 나라, 자식을 팔아넘긴 부모, 여자를 상품처럼 취급한 인신매매범과 포주의 희생자이자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뿐이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이지 결코 타국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적과 정의가 잘못 설정된 ‘위안부피해자법’을 폐기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 말로 주권국가로써 세계 10위권 내에 있는 경제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못난 사람이 늘 남 탓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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