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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4일 우종창기자의 거짓과 진실 방송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279편]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 내고..." 검찰의 자승자박

안녕 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2020년 12월 3일자 한국일보에 제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관련된 내용 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총자의 징계사유로 여섯 가지 혐의를 제시 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입니다. 즉, 공무원인 검찰총장이 정치참여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인데, 법무부가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임기 말에 이른 2016년 11월 말경에 "내 나라를 위해 어떻게 봉사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다"라고 밝힌 뒤에 한달후 실제로 대선출마를 공식선언 한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도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퇴임이후 국민에게 봉사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겠다" 라고 답변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반기문 총장의 사례와 비교하면 사실상의 정치참여 선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증거로 제시한 서류들이 백여건에 달하는 언론보도 뿐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를 한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보도를 근거로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 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면서 혹시 생각 나는게 없습니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 첫 문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결정문의 첫 대목 즉, 사건개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결정문 전문을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미르와 재단법인K스포츠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대통령도 아닙니다) 대기업으로 부터 500억원 이상을 모금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2016년 7월경에 있었다."

이게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한 사건개요에 대한 언급 입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기각 결정문의 첫대목 즉, 사건개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국회는 2004년 3월12일 제246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 홍사덕의원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 노무현 탄핵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이것이(제대로 된) 사건개요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기각 결정문은 법리적인 사실관계에서 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은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에서 출발하고 있는것 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입니다. 탄핵 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언론에 보도된 그 기사 그것을 증거랍시고 인용한 것입니다.

자 3년 전에 있었던 일들 입니다. 그런 해괴한 일들이 요즘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휘하의 일부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술책의 하나로 언론보도를 이용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식의 방법은 과거 검찰,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다면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그리고 특검소속의 일부 검사들이 즐겨 사용했던 수법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 냈을까요? 간단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 냈고, 진술이 없으면 신분의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심문과 압박으로 진술을 만들어 냈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법리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대통령 수사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증거라고 제시한게 뭡니까? 상당수의 증거라고 제사한 자료들이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여부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보도들입니다. 그 양이 증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제가 이 방송에서 누차 밝힌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측이 법무부로 부터 받은 징계관련 기록이 2천페이지 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이 기사스크랩 즉, 기사모음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자기가 예전에 즐겨 써먹었던 수법에 의해 당하고 있는 것 입니다.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탄핵정국때 엄청나게 많은 허위기사들이 난무 했다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것 입니다.

그 대표적인게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 날조보도 입니다. 문제의 태블릿 PC에는 문서수정 기능이 없다는 것이 국과수 감정결과 입니다. 그런 멍텅구리 태블릿PC를 가지고 최서원 피고인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십군데나 벌겋게 수정했다는 것이 JTBC 보도내용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 하는게 날조보도 입니다. JTBC 오너 홍석현과 JTBC 대표 손석희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아직까지 정정보도나 대국민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 그런데 묘하게도 추미애 장관이 운석열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제시한것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입니다. 그 내용은 "2018년 11월경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 하였다" 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는것이 법조계의 중론 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수사 및 재판과정의 위법 부당성과 관련된 수많은 진실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외에 곳에서 터져 나올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한국일보 기사를 소개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국동향 추미애 윤석열 사태를 잘 지켜보십시오.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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