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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GyF4Sx70w

 

<텍스트 직접 작성>

대한민국이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좌파들이 많이 합니다.

주로 비교를 하는 대상이 나찌 부역자를 프랑스는 철저하게 했는데, 우리는 왜 못했느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은 철저하게 친일청산을 했는데 우리는 왜 못했느냐

이 2가지 비교사안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고 주장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처벌받아 감옥에 간 사람이 별로 없지 않느냐 왜 처벌 받은 사람이 그렇게 적냐, 이렇게들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대로 알면, 대한민국이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을겁니다.

첫째, 프랑스의 나찌부역자 처벌과 비교 하는것은 기본전제가 잘못 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나찌를 청산 한 시점은, 나찌가 프랑스를 전쟁중에 3년 정도를 지배 한 후, 미국이 프랑스를 해방 시키고 프랑스가 다시 주권을 회복한 다음 나찌에 협력한 사람들을 처벌 하는데,

이것은 전시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즉 나찌가 프랑스를 점령한것은 전쟁중이었다는겁니다. 식민지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맥락 입니다. 식민지는 식민지끼리 비교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식민지라도 수백년동안 지배받은 식민지와 36년간 지배받은 식민지는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북한과 비교해서 북한은 철저하게 친일청산을 했는데 남한은 왜 못했느냐는 지적인데,

북한의 친일청산의 기본원칙은 김일성에 협조를 하느냐 안하느냐 였습니다. 김일성이 집권하는데 협조하면 아무리 친일을 했더라도 용서를 해서 국가건국에 활용을 했고,

자기들의 건국에 반하면, 즉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건국에 저항하면 이른바 반동분자면 아무리 항일운동을 하였더라도 친일파로 몰아서 처형 했습니다. 엉터리 처벌을 한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만식 선생으로 친일파라는 이유로 처벌 당했습니다.

남한은 프랑스나 북한과 비교하더라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친일파 청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도입법 선거법에서 부터 과도 입법의회가 특별조례로 친일파를 처벌하는 문제를 정리를 나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도입법 의회이라는것이 정식 건국이 되기전에 미군정 하에서 남한의 사정을 반영 하기로 한 미군정의 창구역할인데,

과도입법의회에서 만들어진 이 특별조례는 미군정이 최종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비토를 놓습니다.

미군정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적극적인 친일청산이 1차적으로 좌절이 됩니다.

이후 1948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고, 다음달 9월 반민법을 제정을 합니다.

이후 1949년 1~2월부터 반민법에 근거해서 반민특위가 가동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당대의 엄청난 유명한 사람들, 예를들면 최남선, 이광수 경제계의 박흥식, 김연수외 일본에 협력했던 경찰이나 헌병의 고위직들을 불러다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사과정이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들여서 총 688명을 조사를 합니다. 그중에서 검찰 송치가 599명, 영장발부가 408명, 체포가 305명 입니다.

이런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동시에 어떤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미군정 기간에 이미 남한에 있던 공산당이 위조지폐를 만들어 조선 정판사 사건을 일으킵니다. 남한사회의 혼란을 야기해 공산화를 시키기 위한 작업이 엄청나게 이뤄지는데, 총파업이 벌어집니다.

46년 9월 10월 대구폭동, 철도파업등등, 그런 과정에서도 남조선 과도입법의회가 개헌을 해서 친일파 청산을 위한 조례를 만듭니다. 이것을 미군정이 미군이 통치하는 이시기에 결정 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하며 미군정이 거부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 다음 이승만이 48년 8월 대통령이 되고, 9월에 반민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해에 여순반란 사건이 48년 10월에 벌어집니다. 또 1948년 5월10일 선거직전인 4월3일에 제주 4.3 사건이 벌어집니다. 4.3사건이라는것도 남로당의 김달삼이 우리나라를 전복하기 위한것이었죠.

이런 공산당에 의한 남한사회 흔들기가 계속 되니까 거기에 또 반민특위에 따른 여러가지 사건들이 겹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해야할 일이 많은데, 너무 사회가 혼란스럽다. 반민특위에 따른 친일파 청산을 일시에 한꺼번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성명을 49년 전반기에 매일 냅니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이에 아랑곳 하지않고, 한사람 또 다른사람 또 다른사람 그러면서 매일 불러들입니다. 거기다 이광수 최남선 같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재용이 감옥에 가고, 법무부 장관이 감옥에 가고 이런 판인거죠. 그게 거의 6개월 넘게 계속이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된다. 해서 반민법 개정안을 내서 통과를 시키고, 반민특위 활동을 정리 합니다. 그게 정리가 되는게 49년 10월에 반민특위가 해산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한것이 친일파라서, 친일파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정치적 수순 이었다고 좌파들은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보세요.

49년 10월에 반민특위를 해산하는 법을 만들어 정리를 했는데, 1950년 6월에 6.25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염려하는 바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게 6.25전쟁 아닙니까?

남한의 공산당이 북한 공산당의 침략을 환영 하면서, 우리나라 남조선 전체를 적화 하겠다는게 6.25 전쟁 이잖아요.

이것을 실제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하는 문제 때문에 친일청산을 빨리 해달라는것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가지 혼란스워러서는 안된다면서 이제 결단을 내린것인데 이것을 보고 청산을 부실하게 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탁견을 가지면서 이걸 제대로 대처 했다고 봅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에 질질 끌려 다녀서 친일청산을 계속 해야 된다면서 사회가 계속 혼란스러워 졌으면, 6.25 전쟁으로 우리가 미군이 올 때까지 버티는 시간도 못벌면서 남한이 무너졌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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