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본인이 일본인의 시각으로 쓴 칼럼기사입니다. 참고할 점이 많습니다.

한국의 "반일"은 정치가 만들어낸 감정

"전쟁을 모르는 노인들"이 일한관계를 악화시킨다

2019.9.6 池田 信夫(이케다 노부오) 번역 오마니나

일본과 한국의 분쟁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주간 포스트는 "한국은 필요없다"는 특집을 내고, 월간지 'WiLL'은 "잘가라, 한국!"이라는 특집을 만들고 있다. 분위기는 완전히 국교단절 모드다.

이 근저에는 한국의 뿌리깊은 반일감정과 그에 대한 일본인의 거부감이 있다. 이를 "천년의 한"이라고 부르며 ,마치 일한의 대립은 숙명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일은 그다지 뿌리깊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가 만들어 낸 것이다.

1990년대에 급증한 "역사문제"

1980년대까지,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한국은 군사정권 하의 도상국이자, 한국에 "역사문제"로 사죄하는 등의 발상은 전혀 없었다.신문기사의 데이터 베이스를 봐도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의 수를 연대순으로 놓은 것이다(키무라 미키' 일한 역사인식 문제란 무엇인가?)."강제연행"이나 "위안부"가 나타나는 것은 1990년대부터 이며 "친일파"라는 말도 같은 시기에 급격히 늘고 있다.

90년대에 처음 나온 것은 강제연행이었다. 이것은 조선대학교의 교사가 '조선인 강제연행 기록'이라는 책에서 만든 조어로, 전쟁 전부터 100만명 이상의 조선인이 관헌에게 끌려가 일본에서 강제노역을 당했다고 한다.

이 숫자는 과장으로, 미지불 임금 등은 1965년 일한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강제연행 문제는 그다지 다뤄지지 않았다.

나는 1991년 여름에 NHK에서 한국도 취재했지만, 강제연행당했다는 증언은 얻지 못했다. 모집으로 내지로 돈을 벌러 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증언은 많이 있었지만, 군에 의해 연행됐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 시기에 우연히 나온 것이 위안부였다. 이는 강제연행과는 별개의 이야기로, 전쟁 중의 군 위안소에서 일하던 창녀의 미지급 임금을 내라는 소송이었다. 그 대리인이었던 후쿠시마 미즈호 변호사(나중에 사민당 의원)가, NHK에 이 문제를 들고 왔다.

이처럼 원래 강제연행과 위안부는 별개의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묶어 일한의 외교문제로 승격시킨 것이, 일본의 변호사와 언론이었다. 그리고 1992년 1월 11일의 아사히 신문의 톱 기사 "위안소 군관여 개입 나타내는 자료"에서, 이 문제는 예상 외의 전개를 보였다.

한국정부의 "출생의 비밀"

그때까지 위안부는 국회에서 거론된 적도 있지만, 정부는 "위안부는 민간업체가 데리고 갔던 것일 뿐이며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그런데 군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기사가 나간 직후에 한국을 방문한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은 사죄에 내몰렸다.

이때 그가 사죄한 것은 관여이며 강제연행은 아니었지만,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 "종군 위안부"의 설명으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연행했다"라는 잘못된 해설이 붙었기 때문에, 위안부와 강제연행이 혼동되었다.

그 영향으로 1992년 7월,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이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해,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한국이 "강제를 인정하라"을 요구했으므로, 일본정부는 1993년 8월에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담화를 냈다.

이것은 강제연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는 일한 청구권 협정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후의 무라야마 내각에서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했다.이에 자민당에서 비판이 나와, 1995년 무라야마 총리는 국회에서 "(한국 병합 조약은)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어 실시된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확인했다.

그런데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은 이에 격노해 아시아 여성기금에 협조하지 않아, 이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위안부 문제는, 더욱 꼬였다.무라야마 총리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것은 한국정부의 건드리고 싶지 않은 "출생의 비밀"을 언급해 버린 것이다.그것은 한국정부에는 정통성이 없다는 비밀이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만든 "친일죄"

한국 헌법은,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고 있다. 3.1운동은 일한병합시절의 1919년에 일어난 반일폭동으로, 그 때 상하이로 달아난 이승만 등이 망명정권을 만들었다.

이 정권에는 실체가 없었지만, 1945년에 일본이 미국에 졌을 때, 이승만이 미국에서 귀국해 대통령이 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보호 덕분이며, 만주에서 빨치산 투쟁의 실적이 있던 김일성에 비하면 정통성이 뒤떨어졌다.

이 때문에 이승만은 "한국은 항일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신화를 만들어 학교에서 가르쳤다.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전승국"로서 참가를 요구했으나 미국에게 거부당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전승국으로서 배상을 요구했기때문에, 국교정상화는 난항을 겪어 1965년까지 걸렸다.

이때 한국은 일한병합조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해, 전쟁 중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일한기본조약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했다.그 결과, 일한기본조약에서는 (일한병합조약은) 이미 무효다"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일한병합의 합법성은 보류되었다.

당시 한국인에게 조선반도가 일본의 영토였던 것은 자명하다, 전후의 한국을 지탱해 온 것은 일제 점령기의 정치가나 경영자였기 때문에, 친일파를 배제해 한국의 정치 경제를 운영할 수는 없었다. 항일전쟁은, 냉전 속에서 한국의 군사정권이 북조선에 대항하기 위한 신화에 불과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가 일한병합이라는 금기를 건드려, 반일감정을 자극했다. 1페이지의 표에서 보듯이 "친일파"를 비판하는 기사가 한국언론에서 격증한 것은, 위안부문제가 꼬였던 1990년대 후반이다.

전쟁경험이 없는 한국인에게는, 학교에서 배웠던 "일제"의 악행이 역사가 되어 반일감정이 되었다. 2005년에 "친일죄"를 창설해 친일적인 언론을 단속한 것은, 첫 전후세대였던 노무현 대통령이다.

일본에서도 전쟁을 겪은 세대는 일한병합의 실태를 알고 있었지만,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중국대륙의 전쟁과 조선반도의 식민지지배를 혼동해, 2010년의 일한병합 100주년 때는 "일한병합은 불법행위이다"라는 서명 운동을 했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전쟁을 모르는 노인들"이 전쟁을 신화화하고, 한국의 반일감정에 일본의 언론이 영합해 대응한 것이, 일한관계가 악화된 큰 원인이다. 반일은 뿌리깊은 감정이 아니므로, 한국의 젊은 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우면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일본인이 역사인식을 고쳐야 한다.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57549?page=3

다음 표는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의 수를 연대순으로 놓은 것이다(키무라 미키' 일한 역사인식 문제란 무엇인가?)."강제연행"이나 "위안부"가 나타나는 것은 1990년대부터 이며 "친일파"라는 말도 같은 시기에 급격히 늘고 있다.

마찬가지의 경위에서 일본내의 "혐한"이 본격화 한 것은, 2013년 부터 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친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일관계를 거꾸로 보고 있는 셈이지요. 그것은 동아시아 정세, 나아가 국제정세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므로, 문재인 정부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 앞에서 사실로 배웠던 역사(또는 사실)가 "수정" 또는 "재창조"되는 매일매일을 보면서도, 한국의 "반일", 일본의 "혐한"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춘식 씨가 ‘강제연행’의 대상이었나

이우연 연구위원은 먼저 이 씨가 최초 일본으로 가게 된 계기는 ‘모집’에 따른 것이며, 이른바 ‘강제연행’ 또는 심지어 당시 합법이었던 ‘징용’조차 아니었다는 점부터 짚었다.

이 위원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 판결문에 의하면, (이춘식 씨는) 1941년에 (‘징용’이 아니라) ‘모집’을 통해 일본으로 가서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모집’이란 그야말로 모집, 일본 본사의 직원들이 한국에 와서 광고하면 조선인들이 자유로이 응모하고, 신체검사 등 전형에 합격하면 공원으로 선발, 일본인의 인솔하에 집단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은 “그는(이춘식 씨) ‘대전 시장의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며, “특히 1939-40년에 한반도 남부에 큰 가뭄이 들어 모집 인원의 몇 배가 지원할 때였으므로, 선발에 있어서 대전 시장의 추천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강제연행‘이나 ’노예사냥‘은 이춘식 씨와는 무관한 얘기라는 것,

이우연 연구위원은 애초 추천까지 받아서 일본에 건너간 이춘식 씨가 ‘강제노동’을 했을 가능성도 낮으며, 공탁문서나 가마이시 제철소 등의 상황을 봤을때 지급받지 못한 ‘미불임금’이 거액일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이 위원은 “1939년 9월 이후의 모집, 1942년 2월 이후의 관알선, 1944년 9월부터의 징용을 모두 포함해,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많은 조선인이 2년 이후 귀환했다”면서 “이춘식씨의 경우, 1943년에 만기를 맞이했지만, 일본제철이 숙련공 확보를 위해 부여한 각종 인센티브에 적극 응하였는지 '1944년에 징병'될 때까지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은 “그는(이춘식 씨) '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저금해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2013년 7월 10일 고등법원 판결문과 {공탁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그가 받아야 할 돈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임금이나 퇴직적립금 등은 전혀 없고 저금 23엔 80전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44년 경, 제철소의 월급은, 다른 군수공장의 월급이나 탄광의 월급에 비추어, 100~150엔으로 추정된다”며 “이춘식씨의 미수금은 약 5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소액이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은 “1991년, 한 일본인 연구자의 조사에 의하면, 가마이시 제철소에 미불금을 남긴 조선인은 총 690명, 1인당 평균은 182엔 35전이었다”며 “이춘식 씨의 채권은 매우 소액이었던 셈”이라고 부연했다.

돈도 못받고 노예노동을 했다?

결론적으로 이 위원은 이 씨의 행태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이춘식 씨) 임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까? 조선인은 같은 고향사람끼리 같은 기숙사에서 공동생활 한다. 식사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는 당당한 조선인이었다. 그런데 임금을 못받으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위원은 이춘식 씨가 언급한 저금 문제도 짚었다. 이 위원은 “저금에는 우선 우편국을 통한 애국저금 등 법규가 규정한 저금이 있었다”며 “이 저금은 회사가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계약기간 만료, 징병 등과 같이 회사를 떠날 때만 인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 종류의 저금은 사내저금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통장과 도장은 본인이 보관하거나 기숙사 사감이 보관하고,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예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그는(이춘식 씨는) ‘1944년에 징집되었다’고 했다. 즉 애국저금, 퇴직적립금 등을 모두 인출, 정산과 수령할 자격이 주어진 것”이라며 “소액의 사내저금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고액인 애국저금 등은 그가 징병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인출됐고, 퇴직적립급도 누락없이 정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154

이 위원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 판결문에 의하면, (이춘식 씨는) 1941년에 (‘징용’이 아니라) ‘모집’을 통해 일본으로 가서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